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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초고가 아르바이트 논란…징계수위는?
전현무, 초고가 아르바이트 논란…징계수위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6.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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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현무(34) 아나운서가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외부 행사를 진행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해 스위스제 사치품 손목시계 판촉이벤트의 사회를 보는 대가로 진행료를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또 다른 시계브랜드 출시 행사의 사회를 보고 1000만원 안팎의 시계도 받았다고 전해졌다.

KBS 아나운서실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전현무 아나운서가 녹화 중이어서 사실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자초지종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KBS는 자사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사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금과 시계를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된다.

KBS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방송으로서 품위유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돼있다.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KBS 아나운서가 외부 행사를 진행하려면 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익성과 함께 행사 사회자인지, 출연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전현무 아나운서의 경우 "사실확인 뒤 심사를 거쳐 조사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순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KBS 김기만(37) 아나운서는 견책을 받고 KBS 1TV '러브 인 아시아', '행복한 교실'에서 물러났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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