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제주지구협의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당성이 결여된 제주도의 근무실적평가계획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제주도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근무실적평가 계획(이하 무기계약직 평가계획)을 내놓았다”며 “도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계획은 노사간에 그나마 남아있던 한 가닥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협의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성과상여 동일배분’ 원칙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노사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또 “이에 공공노조 제주지구협의회는 노조와의 합의파기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공정성, 형평성조차 갖추지 못한 무기계약직 평가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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