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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공포 속 풍력에 눈돌린 기업들 ‘장관 대신 지사님~
원자력 공포 속 풍력에 눈돌린 기업들 ‘장관 대신 지사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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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 허가 도지사로 모두 이양...풍력발전지구 ‘한림읍 급부상’

 
일본의 원자력 유출사고로 신재생에너지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이 제주도의 풍력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도내 풍력발전사업 허가권을 모두 가져온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이들 기업들의 발전기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안인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개정안에는 제221조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을 신설해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풍력발전사업허가권한이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일원화 되면서 발전설비 용량에 상관없이 도지사가 사업허가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발전설비 용량 2만KW이하 까지 도지사가 허가하고, 그 이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사항이었다.

허가권이 이원화 되다보니, 그동안 도내 풍력발전은 발전사업자가 경제성만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

주요 민원은 대규모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지가하락과 경관훼손 등 환경문제 등이다.

제주도는 그 대안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풍력발전 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에너지위원회가 입지와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해 심의하면 도지사가 최종 선정한다.

현재 도내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타진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중부발전소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한림읍 지역에 풍력발전기 가동을 계획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한림읍 월령리에 30MW, 중부발전소는 한림읍 이시돌목장 인근에 20MW급 발전설비 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 80MW를 기준으로 2~3곳을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사업부지 전수조사가 힘든 만큼,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공모를 벌여 최적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력발전지구는 입지와 환경, 경관, 전력계통, 사회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며 “발전용량 허가 규모는 육상의 경우 83MW 해상은 270MW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13곳에 총발전용량은 145MW에 이른다. 이중 10개소는 운전 중이며, 3개소는 준비 중이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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