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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변경 '각하' 원심 판결 정당...'항소심 기각'
절대보전지역 변경 '각하' 원심 판결 정당...'항소심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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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 불복 곧바로 상고..."절대보전 파괴 7대경관 운운 전세계 조롱거리"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항소심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18일 오후 2시 절대변경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는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없다'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원고인들에게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아 자격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 가더라도 기각될 확율이 높다. 이는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원고 적격자임을 인정받아야만 법원의 판결에 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기각판결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재판을 마친 강동균 회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법원에서 조차 강정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취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강 회장은 "제주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과 내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압두고 있다. 제주는 대통령도 인정한 대한민국의 보물섬이며, 유네스코도 7코스의 범섬 등을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가 전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것은 절대보전지역의 영향이 크다. 앞에서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WCC를 운운하며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는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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