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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동산 도립공원 지정 ‘사실상 무산’
동백동산 도립공원 지정 ‘사실상 무산’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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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정읍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추진...동백동산은 주민-산림청과 협의 '필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동백동산 곶자왈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제주시 선흘리일대의 동백동산에 대한 도립공원 지정 추진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4개 곶자왈 지구 중 제주서부 지역에 위치한 대정읍 일대 곶자왈을 대상으로 도립공원 지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총 사업비 4350만원을 들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에 도내 6개 도립공원의 운영과 실태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22일 중간용역보고에서 용역진은 기존 6개 도립공원은 제주조각공원을 폐지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동백동산(곶자왈)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자연공원 자원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백동산은 100점 만점에 88점을 획득해, 자연공원 지정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제주도는 사유지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산림청과의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해 동백동산의 도립공원 지정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토지수용이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무릉과 신평, 보성, 구억리 등 대정읍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대정읍 곶자왈 약 200만㎡ 규모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자연 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2개 지역으로 구분키로 했다.

전체 토지 중 73%는 국공유지이며, 사유지는 27%규모다.

특히, 사유지 중 86%를 소유한 신평리마을에서 도립공원 지정에 적극 동참 의지를 밝히면서 토지매입에 장애물은 없는 상황이다.

도는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 오는 17일 환경성검토협의회를 열어 환경훼손예방 대안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서와 도립공원계획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시․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올해 8~9월경에 도립공원을 지정․고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립공원 용역에서 제시한 동백동산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이라며 “해당 지역은 산림청의 유전자보호지역 설정 등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백동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개발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산림청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정읍 곶자왈 지역을 최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도립공원은 우도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제주조각도립공원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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