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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내년부터 ‘무상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내년부터 ‘무상교육’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5.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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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5세 공통과정 도입 공식 발표...도내 만5세 5000여명 혜택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만세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는 전국 공통 교육과정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만5세아 교육․보육은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시돼 있으며,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만5세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초중학교 교육기관 9년을 포함해 10년간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셈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만5세 이하 유아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도교육청, 어린이집은 제주도가 지원기관이다.

유치원을 감독하는 도교육청은 올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 1897명에 공립 1인당 5만9000원, 사립은 1인당 17만원 등 총 26억9394만원의 학비를 지원했다.

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제주도는 올해 만5세 유아 1623명에게 1인당 17만7000원씩 총 9억857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모든 만5세 유아의 교육 및 보육비를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일괄 지원한다.

이 경우, 유치원생 2000여명과 어린이집 원아 3000여명 등 총 5000여명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신 기존 만5세 유아에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 만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며,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질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5월 중에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12년 3월에 전면 시행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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