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9일 관련자 8명 1차 재판 진행
지난해 11월9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방청객들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당시 단상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회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부는 19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소속 고성환씨 등 8명에 대해 심리재판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단상점거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된다며 피고인 8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7일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당시 시민단체 회원 등은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공청회는 무효다"며 단상으로 몰려가 주최측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