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빌려간 돈 내놔" 채무자 유흥주점서 방화
"빌려간 돈 내놔" 채무자 유흥주점서 방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26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빌려간 돈을 값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방화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강모씨(42)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시 소재 김모씨(49.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문한 술병을 벽에 던지는 등 2회에 걸쳐 냉장고, 난로, 맥주병을 깨뜨려 파손했다. 

김씨가 이를 만류하자 탁자위에 있던 노래책에 불을 붙인 뒤 홀 내부와 소파를 향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