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을 값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방화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강모씨(42)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제주시 소재 김모씨(49.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문한 술병을 벽에 던지는 등 2회에 걸쳐 냉장고, 난로, 맥주병을 깨뜨려 파손했다.
김씨가 이를 만류하자 탁자위에 있던 노래책에 불을 붙인 뒤 홀 내부와 소파를 향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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