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읍장 고주영)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제주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등 도정현안에 대해 읍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22일 오전 11시에 오조리 사무소에서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상회에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한 추진 목적, 외국의 추진 사례, 기대효과 등을 지역주민들께 설명하고 민간차원의 참여확산에 협조를 구했다.
또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교육분야 제도 개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로명 새주소 전국 일제 방문고지 실시 안내 등 도정현안에 대해 성산읍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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