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반말에 격분,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양모씨(5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1일 밤 10시 55분경 제주시 오라동 소재 골프장 서측 500m 지점 야산 공터에서 자신의 처와 이혼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도중 처조카 이모씨(32)가 끼어들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이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후배인 것처럼 양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를 통해 양씨를 검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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