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4.3 소송이 잇따라 패소했지만, 4.3흔들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선교 씨 등 12명은 지난달 31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지난 18일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이인수 씨 등 12명도 지난 1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무효확인 소송이 각하되자 지난 18일 원고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선교 씨 등은 지난해 1월 국가기록원이 4·3사건 희생자들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7월 1심(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또한 서울해행정법원은 지난 1일 이승만 전 대톨열의 양자인 이수인 씨 등 12명이 4.3 중앙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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