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7일 살인미수로 구속된 후 합의를 전제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오모씨(64)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4년 9월30일께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에서 백모씨(45)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구속된 후 합의금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백씨 부인이 남은 합의금 1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