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부관광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와 관련,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7일 과속운전을 하며 교통사망사고를 낸 현모씨(38.남제주군 남원읍)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서부관광도로 제2봉성교 동쪽 50m지점에서 서귀포방면으로 시속 90km가량으로 제주79바52xx호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제주27나73xx호 아반떼 승용차와 무소승용차, 유조차 등 3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아반떼승용차 운전자 오모씨(44)를 숨지게 하고 동승했던 부모씨(41) 등 관광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서부관광도로에서는 안개가 끼었을 경우 제한속도의 50%인 40km로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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