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서부관광도로 4중 추돌, 관광버스 기사 구속
서부관광도로 4중 추돌, 관광버스 기사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7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3일 서부관광도로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와 관련,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7일 과속운전을 하며 교통사망사고를 낸 현모씨(38.남제주군 남원읍)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서부관광도로 제2봉성교 동쪽 50m지점에서 서귀포방면으로 시속 90km가량으로 제주79바52xx호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제주27나73xx호 아반떼 승용차와 무소승용차, 유조차 등 3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아반떼승용차 운전자 오모씨(44)를 숨지게 하고 동승했던 부모씨(41) 등 관광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서부관광도로에서는 안개가 끼었을 경우 제한속도의 50%인 40km로 운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