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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윤 전 도의원 당비내납, 홍 의원 부인 등 2명 구속
홍가윤 전 도의원 당비내납, 홍 의원 부인 등 2명 구속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1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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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등 25명 입건...책임 당원 모집 과정서 116명에게 2만원씩 대납

제주도의회 홍가윤 의원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 2명이 구속되고 2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홍가윤 의원의 책임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홍 의원의 부인 이모씨(54.여)와 한모씨(54.여.제주시 연동)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24명과 홍가윤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 모처에 불법선거사무실을 설치 모집책 80명을 동원, 5.31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 경선에 대비해 책임당원 2366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116명에게 165명분의 330여만원 상당의 당비를 대납케 한 혐의다.

이와함께 이씨는 홍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 6명에게 시가 2만원 상당의 고등어 1상자씩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한씨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에서 홍 의원을 지지해 주도록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모집한 40명의 당원 중 20명에게 1인당 2만원씩 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함께 김모씨(38.여) 등 나머지 모집책 24명은 각자 10~200명씩 당원을 모집하면서 홍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당비보전금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에서 26만원까지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홍 의원과 모집책 등 3명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모집한 당원명부와 선물제공 내역이 적혀있는 메모지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 435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금품제공 사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반칙이 통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비 대납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았던 홍가윤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밝히고 지난 10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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