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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스코핑제 '효과 탁월' 지속 전망
환경평가 스코핑제 '효과 탁월' 지속 전망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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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스코핑제도'가  비용절감 및 평가 기간단축 등 호응이 좋아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작성시 스코핑위원회 협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스코핑제도가 평가서 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핑(Scoping)제도는 사업 시행시 발생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환경영향 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조사 범위 등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평가서에 포함될 평가항목, 범위, 조사방법 등 ‘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서 작성계획서 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에서 평가 항목 및 범위를 미리 결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코핑위원회 심의결과 환경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초안 평가와 본안평가를 하나의 평가절차로 간소화하는 간이평가 대상여부를 결정해, 환경에 민감한 사업장에 대해 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 처리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평가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스코핑제도 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범위 등이 합리적으로 결정 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사업초기 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쟁점을 미리 파악해 지역주민 등과 갈등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스코핑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행하기 위해 일몰제 규정을 삭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올해 들어 원양수산 등 5개사업에 대한 스코핑위원회를 개최해 평가항목 및 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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