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살신성인' 故 이영근씨 의사자 인정
'살신성인' 故 이영근씨 의사자 인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9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동료를 구하다 숨진 이영근 씨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주도 한림수협 폐수처리장에서 직장상사를 구하다 숨진 이영근(당시 40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제주시는 지난 2010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에 故 이영근 씨를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한 결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사자로 인정이 됨에 따라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2억1800만원과 가족들에게는 의료급여(1종), 교육보호(고교재학생), 취업보호, 충혼묘지 안장, 국민주택특별공급(무주택유족인 경우) 등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제주시는 이영근씨의 명복을 기원하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 의사자증서가 접수 되는대로 김병립 제주시장이 직접 의사자증서 수여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강철수 사회복지과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의사상자의 유족 및 그 가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故 이영근씨 가족은 고향 한림읍 대림리에 부모님과 제주시 도남동에 부인과 아들(8세), 딸(6세)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주도 제주도 한림항 수협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김윤근 씨와 함께 배수조에 뛰어들어 이를 끌어올려 구했으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고 김씨와 함께 사망했다.

이씨와 함께 숨진 김윤근 씨는 지난 2008년 7월 1일 열린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