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제주퓨어워터’ 증량을 두고 말이 많다.
‘한진 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생산하는 물 브랜드로, 법적 다툼까지 갈 정도로 제주도민들의 심사를 건드린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이처럼 말이 많은 ‘한진 제주퓨어워터’인데,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최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가뿐히 통과했다.
한국공항㈜이 요청한 건 하루 취수량을 100톤 규모에서 300톤 규모로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국내유명 호텔과 커피전문점에 내다 팔겠단다. 또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탑승객이 늘어난 것도 취수량 증량 요청 이유 가운데 하나다.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 증량 요청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만 내린다지만 이번 심의 동의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해주기 힘들다.
대한항공은 황금노선인 제주노선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렇게 탑승객이 늘었다면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것 과연 무엇인가. 대한항공은 달랑 항공기 1대만 제주에 정치장 유치를 등록, 제주도에 주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는다.
제주도민들은 비싼 항공요금을 내며 대한항공을 이용하는데, 이득은 대한항공이 챙기고 있다. 탑승객이 늘어났다는 핑계로 ‘한진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늘려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하루 300톤 규모라면 500㎖ 페트병 6만7000병이 제주도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한달이면 2000만병을 넘는 생수가 전국을 휩쓸게 된다.
특별법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제주개발공사에 한해 생수 판매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생수를 뽑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 지하수를 더 팔아먹겠단다.
제주 지하수는 특별법에서처럼 도민들의 것이다. 더욱이 지하수는 공공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8년 ‘지하수는 천연자원으로서 유일한 공공재이며,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최후의 수자원’이라며 지하수의 공수(公水)를 강조했다.
공수(公水)란 사기업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해 지하수를 마구 퍼가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수(公水)는 제주도민들이 지켜야 할 자산으로서 의미가 더욱 강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도민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에 더 퍼내라고 허락해서는 안된다.
이번 심의 동의를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수(公水)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넘어갔다. 제주도의회가 ‘한진 제주퓨어워터’ 생산 증량을 허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분명 공수(公水)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