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한햇동안 농지를 구입하는 지역농민들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 8억1600만원의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또 농지를 사들인 후 얼마없어 매각한 129건에 대해서는 1억68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했다.
이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혜택을 주고,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부분에 대해 추징토록 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농지와 공동주택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신고시 감면신청 및 처리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면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규정된 세금혜택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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