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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 변경 무효' 2심공판 내달 6일로 연기
'절대보전 변경 무효' 2심공판 내달 6일로 연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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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심 선거공판 판결 도민 이목 집중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청구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심사가 내달 6일로 연기됐다.

당초 절대보전변경 무효소송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대대적인 법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과, 이날 법원 내부적 회의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내달 6일 절대보전지역 변경 무효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한 뒤 2~3주 뒤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0월 15일 1심 공판에서 "원고(강정주민)는 본안판결을 받을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개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원고인들에게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에 부합되지 않아 자격이 없다는 판결하자, 이에 불복한 강정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4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해제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시작으로, 강정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용인 변호사는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취소 의결한 것은, 그전 동의안 의결자체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라며 "해군 또한 절대보전변경 동의안이 위법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은 전적으로 법원에게 있다. 그러나 변경동의안이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절대보전지역 변경 무효소송이 패소하게 된다면, 지사 마음대로 절대보전지역을 도의회 동의도 필요 없이 마음대로 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방법이 없다"면서 "2심에서는 이런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법원도 적극적으로 실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법원이 내달 6일 열린 2심 선거공판에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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