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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강행 "물리적 충돌도 불사"
해군기지 강행 "물리적 충돌도 불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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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절대변경동의안 하자…우 지사 직권 취소하라

 
제주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처리한 가운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들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군에게도 공사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로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법에 위반됨에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게 분명해 졌다"며 "이 같은 결정은 제주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해변지역은 그 경관미가 매우 수려하고 생태계의 보고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생물 종이 있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이런 곳을 깡그리 매립.파괴해 군사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의결로 인해 절대보전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한다. 당연무효이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는 도의회에게 ‘재논의’를 요구하며 도의회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며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도의회와 힘을 합해 해군에게 불법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분발하고, 도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법원에게도 "더 이상 회피판결로 도망가지 말고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정히 따져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오는 18일 제주에 방문할 예정인 김성찬 참모총장에게도 "형식적인 유감표명으로 도민들의 분노를 어물쩍 피해가려 하지 말고 당장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 신용인 변호사,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자체가 하자

신용인 변호사도 함께 배석해 강정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신용인 변호사는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취소 의결한 것은, 그전 동의 의결자체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이는 제주지방변호사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신 변사는 "취소와 철회는 다르다. 철회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동의 효력이 없어진다. 해군이 절대보전변경 동의안이 위법하다고 몰랐을 리 없다. 알았더라도 위법성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해군이 민.형사상 책임 질 헌법적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

그는 "강정지역은 붉은발말똥게가 서식하는 생태계보호 1등급 지역이다. 이는 해군도 인정한 사실이다. 도의회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을 전적으로 법원에게 있지만 변경동의안이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해군기지 문제뿐만 아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절대보전지역을 도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도지사 마음대로 풀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2심에서는 이 같은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법원원도 적극적으로 실체 판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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