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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개방은 선택 아닌 필수" 신고 홍보활동 강화
"비상구 개방은 선택 아닌 필수" 신고 홍보활동 강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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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항시 개방을 위한 주민대상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2주년을 맞아 도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9 근무특성을 살려 24시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운영대상은 행정부서 1곳과 일선 현장부서 7곳 등 모두 8곳이다.

이와 함께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영업시작 이후 비상구 항시 개방을위한 이동전화 문자전송을 연중 운영한다.

제주소방서는 관내 주민 센터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번화가 및 주요도로 주변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36명으로 구성된 비상구 도민감시단이 거주 지역별로 단속활동에 참여해 비상구 항시 개방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가 화재발생시 대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신고인은 별도의 신청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해당 부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

단,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 한하며 포상금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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