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정 목적 불분명…4.3 생활지원금 조례안 '부결'
제정 목적 불분명…4.3 생활지원금 조례안 '부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3.1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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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주4.3생활지원금 조례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결과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생존자 85세 이상인 유족에게 매월 3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 도는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생활지원금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매월 3만원을 입금시키기로 했다.

단, 지급대상이 아닌 사림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키로 했다. 

그러나 행자위는 조례안 제정 목적이 ▲제주4.3역사성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점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이 불분명한 점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부결시켰다.

행자위는 집행부로부터 조례제정 목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유족회 등 4.3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행자위는 오는 4월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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