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기존 다중이용시설 업주 등 관계자 중심의 계도활동에서 주민중심의 홍보활동으로 전환해 24시간 비상구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을 위해 제주소방서는 관내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그리고 종합병원 등 각종 전광판을 이용한 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연중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내 대형화재취약대상 151곳에 대해서는 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시행안내문을 승강기와 출입구 주변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 및 방화시설 훼손 및 변경 그리고 장애물 설치로 피난과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제로 신고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된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 대상은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그리고 영화관과 각종 할인매장, 숙박업소, 산후조리원 등이다.
지난해 제주소방서가 접수한 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는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한 포상금은 1건 5만원이다.
제주소방서는 관계자는 "비상구폐쇄행위 신고포상제가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가 비상구 확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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