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제도가 확대돼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겐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혜택 대상인 다문화가정은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은 출생시부터 외국인인 가정으로, 부모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