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선거사조직 '오라회' 관련자에 벌금 150만원 선고
선거사조직 '오라회' 관련자에 벌금 150만원 선고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0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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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7일 신 전 체육회 사무처장에 원심 파기 벌금형

체육계 선거 사조직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던 제주도체육회 '오라회'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신 모 전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45)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조직결성, 제3자기부행위)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전 처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 단체장의 필승 선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활동목표로 한 '오라회'를 결성, 같은 달 25일께 제주시 소재 모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했다.

이후 신씨는 같은해 2월 22일께 제주시 소재 모 횟집에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개최, 특정인의 선거운동 조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7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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