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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원내대표 연설“행정구조 개편 혼란만 낳을 뿐”
한나라 원내대표 연설“행정구조 개편 혼란만 낳을 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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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선5기 제주도정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열린 제2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장동훈 도의회 한나라당 원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근민 도정이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두는 형식이다.

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시의원은 선발하지 않고 광역의원인 도의원들이 별도 상임위에서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형태다.

기존 4개 시군을 부활하는 것과 달리, 시장에게는 위임을 통해 자치사무권과 자치예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추자도와 우도에도 도의원이 배정된다.

장 의원은 현재 행정시장 임명제를 직선제로 바꿔도 별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시장에 부여되는 자치입법권과 재정.예산.인사권이 임의적 조치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도지사가 행정시 위에 군림하는 구조 속에서 풀뿌리 자치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 한 후 읍면동에 준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편안에 제주가 바라는 행정체제를 관철시키는 방안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직선 시장이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참석해 지역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질 지 의문”이라며 “각종 권한도 제한적이여서 제주형 기조차지모형 도입이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역시, 헌법의 하위규범에 속한다”며 “헌법위반 논란과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만큼 이 같은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또 “모형 개발에 앞서 기초지방자치 부활에 관한 논리개발과 도민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과소동 통폐합과 과대동 분동 등을 포함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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