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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일식집 살인사건 ‘업무재해 인정’
서귀포시 일식집 살인사건 ‘업무재해 인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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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업무의 불만을 품은 종업원에게 살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오씨(44)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귀포 소재 S식당의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009년 4월 식당건물 내 숙소서 종업원 유모씨로부터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평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유씨는 오씨를 살해하고, 2009년 10월22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유족측은 2009년 12월23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나섰다. 오씨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은 원고측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해 “가해자 유씨가 망인을 업무와 관련하여 살해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왔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원고인 오씨의 유족측 주장을 받아들었다.

재판부는 “오씨의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제돼 있다”며 “오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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