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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2심도 실형
'필로폰투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2심도 실형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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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23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사서 밀수입하고,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단순히 자신과 지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밀수입했다고 하기에 필로폰의 양이 많고, 체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거칠게 반항하며 필로폰을 변기에 버려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동하다 2008년 은퇴한 A씨는 지난해 5~7월 사이 서울 소재 모텔에서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필로폰 10g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모발감정을 한 결과 마약투약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A씨가 밀수입하려 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해 만약 사회에 유통됐더라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라며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23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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