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34 (목)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국회의원 2심서 무죄
'알선수재 혐의' 김재윤 국회의원 2심서 무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1.28 11: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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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1심 파기 무죄 선고...대법서 확정판결시 의원직 '유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증거에 비춰 김 의원이 변제 기일을 정함이 없이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재윤 의원은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에 외국병원설립을 추진하던 N사로부터 로비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고 동생을 이 회사에 취직시킨 혐의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11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2심판결 확정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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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11-01-30 18:44:50
이번 판결로 인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