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30대(강도3,강간치상1,절도4,유해물질관리법 15범)가 긴급체포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오후 7께 김모씨(39·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 정오께 제주시 소재 공터에서 환각물질인 공업용 본드를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어 코와 입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본드흡입 후 환각상태에서 강도강간치상 혐의로 2007년 12월 15일구속, 수감되어 지난해 12월 13일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보호관찰 및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 대상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도내 입도한 후 행적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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