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돼 도민들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제주시 지역은 2007년 대형 차량, 오는 2012년까지는 대형과 중형 차량, 오는 2015년까지는 소형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서귀포시도 오는 2015년부터 읍면동 전역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 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차고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 불가피해진다.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 건 물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가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가정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집안이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반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당국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만 강조할 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은 계획을 잡아두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014년까지를 1단계 업무추진 단계로 설정해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등을 벌인 뒤 2015년부터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김형훈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