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일 우유배달사고 전수조사 결과 최종발표
지난해 제주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돼야 할 우유 중 30.5%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특히 우유 공급업체는 이러한 '배달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의 대금 4200만원을 고스란치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일 '우유 배달사고'에 따른 감사부서의 전수조사 결과 저소득층 등 대상자 1260명 중 30.5%인 385명이 지난해 우유를
거의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산업과에서 자체 조사한 313명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제주시는 1차 조사당시 '기타'로 보류했던 103명 중 64명이 공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급받은 것으로 분류됐던 대상자 중에서도 8명이 실제 우유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숫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우유공급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미흡, 공급업체 및 보급소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지원대상에 대한 우유공급 사실 홍보 부족, 우유공급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등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주소이전 등 책임 공무원지정 관리, 공급대상자에 대한 분기별 확인 점검, 우유공급 업체와 정기간담회 개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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