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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공청회 ‘절차 미흡’ 지적...교육자치 쟁점
특별자치도 공청회 ‘절차 미흡’ 지적...교육자치 쟁점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1.02 00:0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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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의견 수렵 절차와 도민 이해 선행”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에 관한 도민공청회가 열린 2일 제주학생문화원, 도민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 이날 공청회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업성취도에 따라 학교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담은 교육자치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공청회에 모인 도민들은 "자치입법과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강화, 교육자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의 핵심요소에 이해 당사자격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밑바닥에서부터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자치 제도와 관련해 이석문 전교조제주지부장은 "단일 학교의 교원 임명제와 학교운영위원 임명권, 학업 성취도 평가 후 차등 지원 등 공교육을 되레 퇴행시킬만한 제도가 많다"며 "또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동의 없이 성과급제도를 강화한다면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도민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최종용역보고서(안)에 대해 각 부문으로 나눠 신행철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 교수가 ‘자치입법’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또 김희철 제주대 교수가 인사권에 대해 지적했으며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지방재정을, 이상윤 제주시의회 의원은 지방의회를,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교육자치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주민참여를 각각 담당해 공청회를 진행했다.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용역안의 자치입법에 관해 “조례에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법률의 의무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보장된 국민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고 전 교수는 또 “지사와 지방의회가 도민의 권리를 조례로 정하는데 이때 막강한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해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전 교수는 이어 “미국의 주 정부의 자치권과 같게 제주가 특별법으로 자치권을 따내야 하는데 1%의 도세를 염두 해 둔 것이냐”며 현실성을 따져 물었다.

김희철 교수는 인사권에 관해 “도 산하의 기구의 신설, 직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논공행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성과 내부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철 교수는 또 “특별자치도에 맞는 공무원의 역량은 공무원 임용의 개방직 확대, 공무원의 성과급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욱 교수는 지방재정에 관해 “재정은 100%가 돼야 완벽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현된다”며 지방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하고는 “최종용역안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단기적인 방법뿐”이라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김동욱 교수, 자주재원 확보 처방 '단기적')

이석문 전교조제주지부장은 “특별자치도의 추진 일정이 졸속에 가깝다”고 질타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도민의 이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또 교육자치에 관해 “단일 학교장이 교원을 임명하고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교원에 관한 성과급제 도입, 자격증제 갱신안 등은 무리가 따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상윤 제주시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보수 명예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3~4명만 참여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는데 정실에 의한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위원수를 6~7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해 의회의 총괄책임자(시-사무국장, 도-사무처장)는 의장이 임명하며 일반 직원은 인사고과를 매겨 위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에 관한 토론에 앞서 “용역보고서 가운데 환경부서의 통합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자치단체의 개발지상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통합은 환경을 파괴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주민의 참여나 결정권은 이를 견제할 만큼 강화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와 주민발의권의 요건 완화'와 '투표연령 18세 이상으로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도민들은 자유토론 자리를 빌어 “용역보고안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졸속”이라며 공무원 인사조직위에 "2분에 1을 내부 사정을 모르는 시민단체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제도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재정에 관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의 주최측은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시 공청회가 끝난 후 곧바로 서귀포시로 이동해 산남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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