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 유흥가 일대를 돌며 무차별적으로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 해온 총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이 모씨(39.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방청 성매매특별단속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20일까지 제주시내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과 고용된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총 720여회에 걸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기간 동안 제주시 연동소재 유흥가 일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하여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성매매 여종업원 4명과 성매수로 의심되는 남성 60여명에 대하여 소환 조사한 후 범죄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우준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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