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복지-해녀복지예산을 억지로 끼워맞추고 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오는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공약이 '억지춘향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은 30일 오전 9시50분께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허와 실을 꼬집었다.
우 지사는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 17%를 시작으로 내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 등 단계적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2010년 전체 예산은 2조7498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의 18.7%인 4676억원.
수치로만 보면 이미 올해 공약은 달성된 듯 보이지만, 문제는 사회복지분야에 4.3복지예산 16억원과 해녀복지예산 26억원 등 보건분야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다. '보건분야'는 사회복지분야와는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 지사는 내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주택분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6000만원과 관련예비비 20억원을 포함시켰다.
또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은 4.3복지, 해녀복지 등의 용어를 만들어 사회복지예산에 끼워넣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도정은 지침에도 없는 주택분야까지 사회복지예산으로 끼워 넣어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분야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 억지춘향식 예산이 아니라, 도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예산을 정립해야 하다"며 "또 정립한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분야예산이 2014년까지 25%가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