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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제주 긴급방역체제 돌입
경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제주 긴급방역체제 돌입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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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우제류 가축-생산물 반입 전면금지

29일 경북 안동시 소재 양돈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가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방역체제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제2별관 3층 회의실에서 긴급방역협의회를 갖고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구제역 유입을 막기위한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제주는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소와 사슴, 염소 등 우제류 가축과 고기, 부산물 등에 대해 30일 오전 0시를 기해 제주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와 행정시 등에서 운영 중인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의 운영을 강화하는 등 비상신고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방문객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불법 축산물의 반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수의사 등 방역인력과 소독장비를 동원, 제주도내 각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과 일제소독, 차단방역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구제역의 유입을 철저히 막아내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이란 명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축산농가들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농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우제류 가축과 고기, 부산물 등의 반입금지 조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와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급성전염병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류 및 사료, 물,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나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가축전염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주로 중국과 몽골, 홍콩, 러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경기, 4월 인천 등 총 11건이 발생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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