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4단계 제도개선, 국회 처리 '난항'
4단계 제도개선, 국회 처리 '난항'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26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특별법 개정안 내달 초 재심의키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난항을 겪으며 연내 통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 관련 법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실시했다.

법안 심사에서는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초 '재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달 초 재심의에서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도입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도 전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회 후 계속 토론하기로 했으나, 회의를 재개하지 못해 위원회 산회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내부 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소위 개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4단계 제도개선이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종합발전계획 지원근거 마련, 입도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도 난항을 겪을 우려를 낳고 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