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단란주점 종업원 폭행한 30대 '법정구속'
단란주점 종업원 폭행한 30대 '법정구속'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2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폭행한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지난 2008년 8월 2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번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하 판사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단란주점 종업원 김모 씨(26)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