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31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최근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31일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부터 3월26일 오후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사무소 현판식 참석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모 고등학교 동문 약 1200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의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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