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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예비후보, "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이뤄져야"
현명관 예비후보, "4.3특별법 조속한 개정 이뤄져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31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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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가 지난 29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를 1년여만에 재개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심사대상자 중 2865명을 희생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환영의 뜻과 함께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31일 논평을 통해 "4.3 희생자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는자'로 규정함으로써 생존 수형인의 명예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생존 수형인에 대해서도 희생자 결정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도는 4.3 제58주기를 맞아 유사 이래 가장 참극이었던 4.3을 되새기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가 마련되고, 문화예술 매체를 통해 4.3의 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행사가 단순히 아픔을 기억하는 자리로 끝나는게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새 살이 돋아나는 도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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