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LPG충전소 사무실에 차량 '돌진'
LPG충전소 사무실에 차량 '돌진'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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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어...서귀포경찰, 살인미수 혐의 조사 중

LPG충전소 설치를 반대해온 한 마을 주민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LPG충전소 사무실에 돌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35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LPG충전소 사무실에 LPG충전소 설치반대위원회 위원장 K씨(47)가 승용차를 몰고 LPG충전소에 돌진했다.

또 K씨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 입구 등을 파손하기에 앞서 LPG충전소 종업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무실 입구와 내부집기 등의 물품이 파손됐으나 다행히 직원들은 충돌 직전 몸을 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서귀포경찰서는 K씨를 살인미수와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오늘 내로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K씨의 혈중알콜농도 조사 결과 0.140%의 음주상태 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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