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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대 인터넷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1500만원대 인터넷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1.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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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1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1일 김모 씨(23)와 현모 씨(23)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 씨(21)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한 직업 없이 PC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터넷 유명포털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76명으로부터 물품대금 1594만9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김씨와 현씨의 경우 예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공범 4명을 추가로 가담시켜 범행을 계속한 후 잠적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통장을 빌려달라고 속여 새로운 범행계좌를 만들어 추가범행을 시도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제주경찰은 전국 50개 경찰서에서 76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인계받아 집중적인 수사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 상 거래는 상대방을 확인하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의심해 봐야한다"면서 인터넷 사기예방을 위해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받은 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나 인터넷 사기 피해신고 사이트(www.net-durumi.go.kr)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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