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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에 부인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고부갈등에 부인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10.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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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문제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모 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단과 경위 등이 비춰 죄질이 중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 2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어머니와 다툼이 잦았던 부인 임모 씨(4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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