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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의무 소홀 다중이용업소 처벌 강화
안전관리 의무 소홀 다중이용업소 처벌 강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3.2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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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소방본부, 지도.점검 강화키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본부장 강희남)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과 함께 의무를 소홀히 한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종전 다중이용업소 업주에만 해당됐던 소방안전교육을 해당업소를 운영.관리하는 종업원까지 받도록 의무화 됐다.

또 복합영화상영관과 대형음식점 등에는 해당시설의 피난계단 및 통로가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토록 하는 한편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관서가 화재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방법에 의거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해 시정조치명령을 2회이상 받고도 안전관리에 소홀히한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개해 시민들로 하여금 해당업소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배부하고 각종 소방검사활동시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함께 홍보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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