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 불법어업이 집중단속 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0월 한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동.서.남해 권역별로 나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 한다.
단속 활동에는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참여해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한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어업지도선 3척과 명예감시선 5척이 함께 특별합동단속을 벌여 중.대형 기선저인망 및 대형선망 조업구역 위반과 잔소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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