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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원천 봉쇄...감리업체 실태조사
부실공사 원천 봉쇄...감리업체 실태조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9.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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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부적격한 감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리전문회사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 및 국토해양부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제주도내 감리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는 10월 한달간 서류조사를 진행, 조사대상 업체 발견시 11월까지 국토해양부 감리협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실사하게 된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12월까지 위반 행위별로 등록취소, 업무정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감리전문회사 12개업체를 대상으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인원, 자본금, 장비)미달여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여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비 처분을 받은 업체인지 여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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