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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4.3평화인권재단 꼭 만들어져야"
강창일 국회의원, "4.3평화인권재단 꼭 만들어져야"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3.2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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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촉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군 갑)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3 평화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제 조기도입', '지방의원 유급제보완 대책 마련' 등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 견제 장치와 부패방지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창일 의원은 "제주4.3 특별법 제정 이후 평화인권 공원이 조성중에 있으며 이를 운영할 주체가 필요한 만큼 제주 4.3 평화인권재단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에서 재단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까지 4.3평화인권재단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한 만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지방 정치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이라며 "5.31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소환제가 도입돼야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며 5.31 지방선거 이전 주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특별법에도 이미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법적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주민소환 발의요건을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 내지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소환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발의요건을 10% 내지 15%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5.31 지방선거 이후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와 이익충돌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필요성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실시 운영성과를 고려, 주민소환제의 전국적 확대는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는 차원에서 점진적인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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