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시정가이드(서귀포시)
2022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알림
 미디어제주
 2021-07-20 17:47:40  |   조회: 133
첨부파일 : -

□ 신청기간 : 2021. 7. 16(금) ∼ 8. 6(금)

□ 지원대상 : 2021년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교육청통계 기준) 소재 통학구역 마을

□ 지원기준 :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보조율 60%), 빈집정비 지원(보조율 70%)

□ 신청자격 :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 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e체송함 전자문서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문의사항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842)

2021-07-20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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