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시정가이드(서귀포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알림
 미디어제주
 2021-07-13 18:56:22  |   조회: 112
첨부파일 : -

□ 단속기간 : 2021.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장소 : 공회전제한구역(서귀포관내 24개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단속기준 :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문의전화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7)

2021-07-13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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