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시정가이드(제주시)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미디어제주
 2021-06-04 16:07:44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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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무주택가정으로서 출생(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출생(입양)아는 제주도에서 출생(입양)신고가 되어야 하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손위자녀 1명 이상과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연 1회 280만원(5년간 총 1,400만원) 현금 지급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행복출산 통합신청’접속 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모 또는 출생아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한: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2021-06-04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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